목요일, 4월 7, 2016 - 10:29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퇴직 대법관, 사익 추구보다 공익 추구를 위한... Tags 전관예우 신영철대법관 관피아방지법 퇴직대법관 링크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50077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66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