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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감추려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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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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