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2.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②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
③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노동자 보호의무 법제화
3. 한부모 · 장애 · 이주 · 성소수자 · 농민 ·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①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②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③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④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교육 의무화,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4.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①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②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③ 여성 안심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 확대
5.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①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 규제,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규제
②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③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6.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
①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②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③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④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