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비자발적해고 금지, 해고 전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열정 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엄중 처벌
②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지침 폐기, 취업규칙에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③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기준의 합리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 및 처벌 강화
④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민간은 최저임금 30배 이내, 공공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 도입, 원·하청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에 사용
⑤ 장기간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강요되는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및 임금 지급 방식 무효 명시
⑥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⑦ 최저임금 위반 포함 체불임금을 정부가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악성체불업자 징벌적 손해배상
3.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
①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② 특수직고용자 노동자성 등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파업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손배가압류, 업무방해, 직장폐쇄, 대체인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③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도입, 초중고 교과에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근로감독관 2천명으로 증원, 지방정부에 상설 노동전담부서 설치
④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금지, 산별교섭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동이사제 도입
4.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②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보장
③ 5시 퇴근법(9-5시) 도입, 퇴근 이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 등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
④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 관련자 처벌,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 옹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명시
⑤ 감정노동보호법 제정,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교육 의무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사고 산재 인정
⑥ 중소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사업장 감시와 산재인정기준 관련 노동자 참여
5.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①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공공기관 3→5%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로 24만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②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창출 및 질
전환)
③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④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생명농업 분야 등 4차산업 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