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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손자와 수십년 동안 임대아파트 거주중 얼마전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손자가 혼인으로 인해 융자를 받아 주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알지못해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자가소유한 주택에서 사는 얼마동안도 일 때문에 바쁜 나머지 주소이전을 늦게 하게되었는데, 세대원의 주택소유로 저희어머니는 오랫동안 사시던 임대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를 명령받은 상태입니다.
소명자료를 재출했음에도 강제퇴거 명령이 확정되어 억울하고 하소연 곳이 마땅치 않고, 법률에 취약한 저희같은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유사하거나 같은 사유로 많은 임대아파트 거주자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권익위에서도 2014년 이미 획일적인 법 적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아직도 거주자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 적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임대아파트가 아니면 가실 곳이 없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오랫동안 살아오신 곳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한 상황이 답답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경제적으로 법의 보호도 받지못하고 내몰리는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권익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