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750명이 참가한 환경 정화 및 단합대회 직전에 19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점, 행사 담당자들이 지지선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단합대회는 직·간접적으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entry/park_kr_5a82436ae4b00ecc923d59a5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170918143008014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