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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관계당국의 인공기 허용범위 제한 관련
우리나라의 스포츠인권에 대한 수준을 드러낸 부끄러운 결정이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오늘(15일)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북한 인공기 사용과 관련하여 그 허용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밝힌 허용범위의 핵심은 인공기의 소지금지와 경기장 주변 도로에 인공기를 달 수 없게 한 것이다.
사실 인공기 게양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규정 58조에는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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