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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동북일보'17.6.25일자

월, 2018/04/16- 14:01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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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웅 의원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휴가, 교육 등의 단기공백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방학 중에 시행하는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은 총 25일 근무로 되어 급여 933,750원을 받지만, 지난해 10월에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7,767원, 전일근무자 기준으로 월 1,623,3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도봉구에서도 생활임금을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하한선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생활임금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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