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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청소년랜드 내 새마을금고 임대 규정 위반(서울강북신문'16.8.29일자)

금, 2018/03/30- 15:3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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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의원은 쌍문청소년랜드 내 임대·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라며 이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원은 “쌍문청소년랜드내 새마을금고는 2004년 1월 쌍문 랜드가 개소할 때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불편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층에 10여평을 임대·설치됐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라며, “서울시 25개구 어느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별도의 시설을 임대해 준 곳은 없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쌍문청소년랜드는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매번 외부기관이 공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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