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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설치에 따라 해당도로 소방도로 미확보…‘관계법령 준수 해 줄 것’ 이경숙 의원이 9일 개회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동역 노점 사업에 대해 “구청은 사업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는지. 창동역 서측 이마트 앞에 노점 재설치 시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폭에 문제 생긴다. 소방차 통행도 어렵다”며, 구가 검토하고 있는 노점 재설치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봉구청은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 이마트 쪽 골목길 및 육쌈냉면 앞 보도 등 3곳을 중심으로 재설치 하겠다고 하는데, 창동역사 하부는 관계 조례에 따라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