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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도봉구 및 소속기관, 관련단체의 행정기획위원회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은 물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 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행정사무감사 개요 가.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41조 ㅇ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감사기간 : 2014. 11. 25. ~ 12. 02.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