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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지원 및 운영 개선에 관해서입니다. 도서관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6석 이상의 열람석 그리고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가진 도서관을 말하며, 설립 주체에 따라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2016년 5월 현재, 지자체가 직영하는 1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1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작은도서관 조례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님들과 3개소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현장방문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생글 사립 작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