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화학공장에 위험경보제 시행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해 고위험 사업장(PSM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PSM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해 공정안전관리 제도로 관리하는 화학공장을 말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해 집중관리하는 것으로서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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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