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 36조2의 8항,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2016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3월10일

한국여성재단

(첨부)2016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