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철학사이다 10화 - ‘평등’
각 개인은 평등하게 중요하다 (로널드 드워킨, Ronald Myles Dworkin, 1931~2013, 미국 철학자)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키워드 ‘시민’, ‘자유’, ‘불복종’, ‘혁명’, ‘헌법’, ‘평등’.
이번 마지막 시간엔 ‘평등’을 주제로 이야기나눴습니다.
‘평등’은 고대, 중세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출현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평등할까요?
헌법상의 평등, 법앞의 평등, 경제적 평등 등에 대해 나눈 시민철학자들이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평등 1부 '왜 우리는 평등을 말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7S0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Fmcd1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8G8YJa8RSA
평등 2부 '어떻게 평등해야 하는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tLVFS
[참고] 헌법상의 ‘평등’ 관련 조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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