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혐의에 대한 삼성의 반박은 팩트와 부합하지 않아

재단 이사장 취임시 약속 어겨가면서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주식 사들였는데도 이 지분 매각이 별 것 아니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분식회계 위험 무릅썼어야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금융위보다 공정위가 관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더 본질적 난관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 파악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2/13) 뇌물죄의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두 번째로 소환되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하여 대통령과 삼성간의 접촉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뇌물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짙어짐에 따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도 더욱 필사적이 되고 있다. 특검이 오늘(2/14)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특검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https://goo.gl/iloFGI)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삼성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한국거래소가 요청해서 이쪽으로 상장했을 뿐이고, ▲금융지주회사 건은 금융위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후 즉시 포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은 이와 같은 삼성의 반박이 모두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을 지적한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당초 자신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했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재단 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할 만큼 삼성물산 주식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중요한 주식이었다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동 합작사이자 나스닥 상장 기업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평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바이오젠의 회계처리와 현격하게 달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무릅쓰지 않고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은 단순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이 그 반증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검이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삼성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이 비록 재작년 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간의 합병 결의를 이끌어 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①합병에 따른 부작용도 수습해야 하고, ②지주회사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새로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병에 따른 부작용 수습은 다시 (i)합병의 부산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획득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불상사를 수습하는 직접적 과제와, (ii)삼성이 합병 비율의 합리화 논거로 활용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당초의 주장에 부합하게 부풀려야 하는 간접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하면서 투자자 돈을 활용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지탱해 왔던 핵심 주춧돌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어떻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비틀어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합병 후의 중요 과제였고, 모두 공정위와 금융위 등 정부내 규제기구와 정면 대결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 즉 삼성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정부와의 접점에서 여러 형태의 “청탁” 거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과 공정위 및 금융위 간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해명을 하나씩 사실관계와 비교해 보자. 우선 삼성은 공정위가 매각 물량을 당초 1천만주에서 5백만주로 축소해 준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62%를 확보하고 있었고, 500만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면서 “500만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당초 공정위 내부 결재대로 1천만주가 매각되었다면 이는 전체 삼성물산 지분의 5.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단독으로 상법상의 유지청구권(제402조)을 행사하거나,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권(제363조의2)을 행사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선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주식이다. 온갖 무리수를 써서 어렵게 삼성물산 주식을 획득했는데 그 중 다시 5% 가량을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대가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삼성물산에 대한 본인의 직접 지분이 16.04%에 불과한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 삼성물산 주식은 1천만주가 아니라 500만주도 남에게 넘기기 아까운 “알토란”같은 주식인 것이다. 

 

삼성물산 주식이 이 부회장에게 긴요했다는 점은 결국 이 부회장이 또 다시 무리수를 써서 매각되는 500만주 중 상당부분을 다시 사들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돈 2천억 원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 130만 5천주를 매입하는 데 이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생명공익재단 돈 3천억 원을 들여 추가로 200만주를 더 매입했다. 공익재단을 자신의 지배력 유지에 쓰지 않겠다는 이사장 취임시의 약속을 저버릴 정도로 이 부회장은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돈은 고 이종기 삼성생명 회장이 사후에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의 일부로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돈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세무당국에 즉시 증여세 부과를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당초 약속을 뒤집고, 위법을 감수하면서 재단 돈에까지 손을 댈 정도로 필사적이었던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삼성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삼성의 설명도 신빙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 시비와 관련하여 삼성은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한국거래소와 국내 투자자의 요청 때문에, 결국 국내 상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졸라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던 것을 한국으로 돌렸는데 무슨 특혜 시비냐’는 뜻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를 감수하지 않는 한, 나스닥 상장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인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성과였다. 이 자회사는 최근 5년간 매년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은 자신의 투자금액을 전액 잠식당한 상태였고, 비록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주주간 약정으로 자신이 원할 경우 ‘50% - 1주’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돈을 써가며 이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바이오젠은 이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 말은 이 콜옵션이 “사실상 휴지조각”이라는 뜻이고, 바이오젠이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참여의 범위를 늘릴 뜻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 회계의 서커스를 부리게 된다. 갑자기 이 자회사에 대한 콜옵션 매도 사실을 공시하더니, 바이오젠의 경영 참여 가능성 때문에 이 회사 지분의 92%를 가진 압도적 대주주인 자신이 “경영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콜옵션의 부채금액은 1.8조원으로 계상했다. 이런 회계장부를 가지고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겠는가? 똑같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2개가 동일한 자회사를 서로 합해서 100% 지배하는데, 누구도 지배주주가 아니고, 동일한 회계준칙하에서 동일한 콜옵션의 가치를 한 회사는 0으로 가치평가하고 다른 회사는 1.8조원으로 가치평가하는 상태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나스닥 상장을 시도했다면 당장 분식회계 혐의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누적 적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초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적용된 합병비율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었던 것이고 국내에서 상장 규정을 바꾸고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 전환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해명 역시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금융위에 질의한 적은 있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곧바로 접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배당 계약자의 처리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작용했던 삼성생명의 상장 때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여 유배당 계약자에게 단 한 푼의 상장이익도 배정하지 않은 채 상장을 달성해 냈던 삼성이 금융위가 제시한 보험계약자 보호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곧바로 접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이 현재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의 소유구조 변경을 주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문제가 된다. 이를 모면하는 방법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뇌물죄 혐의가 가시화되면서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지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삼성이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삼성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는 억지와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삼성이 총수 1인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행위를 한 부분 못지않게,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초일류의 첨단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총수 일가의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한 채, 전근대적인 왕조 시대의 시녀처럼 구는 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삼성이 진정한 세계적 기업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의 거짓 주장에 현혹됨이 없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법원 역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과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