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사업
국정농단세력의 전형적인 자연 착취
설악산 케이블카 3.5km는 ‘오색’에서 시작해 ‘끝청’까지로 계획돼 있다. 케이블카 상부의 ‘끝청’은 국립공원지역·공원자연보존지구·천연보호구역·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보전연맹보호지역이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금지 핵심구역이다. 2015년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 절대보존지역에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양양군 불·탈법의 뒷배는?
양양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국가적색목록(IUCN Red-list)·희귀식물’ 등의 종수를 축소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외 1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게서 받은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 조작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양양군은 공사허가도 나기전인 2016년 3월 9일, 도펠마이어 국내지사(신창인터내셔널)와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 체결하고 6월 21일에는 선급금마저 지급했다.
민족 영산에 쇠말뚝 박는 자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위해 재계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014년 6월 8일 △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최순실의 정부 내 수족의 하나인 문체부 김종 차관은 <케이블카 사업 추진TF>를 꾸려 지원사업을 주도했다. 최고의 도우미는 2회 이상 ‘적극 추진 지시’를 내린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아직 백지화되지 않았다
문화재관리위원회는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 현상변경안을부결시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 국민 사기극, 자연파괴사업’ 자체는 백지화되지 않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러온 도미노 효과에 의해 전국에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촛불의 외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전국 31개 케이블카 사업 계획 백지화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실태를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단죄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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