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4, 2017 - 10:21
업무상 자살! 산재 인정의 입증책임은 유족을 두 번 울린다.(뉴스토피아)
자살 산재 사건에서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을 재해자측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이다.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그 자체가 정신적 이상상태가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살당시 재해자의 상태가 정신적 이상상태인지 아닌지 이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도 현대의학의 한계로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공단은 단지 재해자가 자살당시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와, 재해당시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음을 재해자측에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무작위로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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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