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26, 2017 - 00:25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3각 뇌물 혐의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해되는 중입니다. 2015년 7월 17일, 자문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표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병비율 결정 전에는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여 이건희 일가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하더니, 반대로 합병비율 결정 후에는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배임적인 투자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220억원대의 코레스포츠 지원계약과 208억에 이르는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출연으로 실타래가 풀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국정농단의 진실은 범죄의 조직적 실행분담과 뇌물공여입니다.
- 이러한 추악한 부당거래의 주인공들 안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이재용이 8조원의 이익을 챙기고, 정유라가 20억짜리 말을 탈 때, 자신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서 6천억 가량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만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될 수 없는 희생들은 2007년의 황유미의 사망,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하청노동자의 불산 누출 사망, 2016년 인천남동공단 하청노동자의 메탄올 실명과 에어컨 수리 하청노동자의 추락사 등 비극적으로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 이렇게 외주화된 위험의 중심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도 협력업체를 내세워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외주화가 만들어낸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노동자 1,336명은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선고는 2017년 1월 1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원 동관562호에서 3년 6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사들 사이에는 도급의 실체가 없습니다. 협력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런 위장도급을 통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면서도 입맛대로 인력을 줄이고 늘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화하고 이윤만을 향유하는 모양새가 오늘의 최순실 게이트와 똑 닮아있습니다. 삼성과 이재용이 박근혜 체제의 적폐 그 자체입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만연한 간접고용의 현실 역시 박근혜 체제와 재벌이 만들어낸 적폐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는 가장 대규모인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선고 직후, 그에 따른 지회의 입장과 요구, 향후의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7. 01. 12. (목)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프로그램
연번
내 용
발 언 자
1
기자회견 취지설명
사회자
2
모두발언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3
판결의 내용과 의미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4
금속노조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 방향
이상우
금속노조 미비실장
5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경과와 이후 계획
박성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7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