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철폐! 위장도급 분쇄! 정규직 쟁취!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2017년 1월 12일 오늘, 사법부 삼성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그간 노동자를 직접 관리·감독해온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모든 실체적 사실은 ‘위장도급’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직·간접적 업무지휘 아래 삼성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한 공구로, 삼성전자서비스가 지시한 고객의 집에 방문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만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해 왔다. 수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휴일 등에 관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분명한 위장도급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불법적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에 대한 면죄부다. 삼성은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에 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삼성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의 삶은 어떠했는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만 했다.
 
비록 사법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법파견에 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비스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원청이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로, 이윤만을 내부로 돌린 결과, 하청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들은 경영에 따른 위험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재벌천국 세상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다! 위장도급 끝장내고 직접고용 쟁취하자!
하나, 노동자 단결 투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하자!
하나,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