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예방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 현대·기아 등 완성차업체에서는 ‘유명무실’ (경향신문)

가스누출이나 폭발 등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안전관리제도’가 대기업 완성차업체들에서는 제대로 된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실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유해 화학물질이나 가스 누출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심의를 거친 뒤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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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8170700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