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총회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2년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합니다.

 

  •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사 2~4인 (2년 간 정회원 자격 유지한 자)
  • 임원선거 절차

1

* 최초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2017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운영회원 3인)  (☞임원 후보 추천서, 임원 입후보 신청서)
  •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1월 6일(금)~1월 31일(화) 자정까지
  •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3월 10일 자정까지
  • 선출방법: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필요 시 운영회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⑤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선거관리 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선거관리위원   권연재∙소홍수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선거공고, 후보 접수 관리,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 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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