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주의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공익적 소송의 취지 간과해
하나금융지주에 의해 외환은행 주주지위에서 축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대주주의 일방적인 축출행위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 부정하면 안 돼
강제로 축출된 주주의 경우 주주대표소송 적법성 인정하는 법개정 필요
박대통령 공약임에도 재벌 로비로 입법 중단된 다중대표소송 서둘러 도입해야
2016.12.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외환은행 주주들이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지배하여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3849)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판결이 주주대표소송의 존재 이유와 취지, 즉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적 소송이라는 취지를 간과한 채 ‘판결 당시 주주지위를 갖고 있느냐’하는 형식적 판단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을 비판한다.
론스타는 미국인 존 피 그레이켄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로서, 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어서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였다. 하지만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자산총액을 2조원 미만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지배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적인 배당수령, 불법적인 매각차익의 반환거부 등으로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3,448,062,500,000원(약 3조 4천 4백 8십 억 원)에 달했다. 외환은행의 주주는 2012.07.24. 외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이자 포함 약 3.5조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론스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는 위 주주대표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03.15. 외환은행에 대하여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실시하였다.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과 교환하여 버린 것이다. 이로써 원고들은 외환은행 주주의 지위에서 강제로 축출되게 되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재 모회사의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는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주주대표소송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 결론에 의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대주주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주식교환을 통해서 기존에 소를 제기한 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면 그 주주대표소송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대주주가 싫어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면 대주주 마음대로 얼마든지 부적법하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여부를 대주주가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의 주주는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었다. 형식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닐 뿐이지,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회사의 주주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을 갖고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중대표소송 내지 다중대표소송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잃고 그 결과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진다는 판단은, 강제적인 주주지위 박탈이라는 주식교환의 특수성과 자회사의 주주들은 주식교환 이후 여전히 모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의 손해배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발생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사와 이해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굳이 주주대표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과 같이 강제로 주주의 지위에서 축출된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조항이 강제로 주주지위에서 축출된 외환은행 주주들에게 적용된다면, 그 법률조항은 외한은행 주주들의 주주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주주대표소송청구권이라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곧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 외환은행 주주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마저 법률해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을 ‘자의로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고, 동시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도 힘을 실을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했으나 재벌들의 로비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면, 이런 왜곡된 판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재벌들 로비로 버려진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