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
전북희망나눔재단_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개정’ 관련 토론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약인가? 독인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화)에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주제로 전북지역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카지노의 폐해가 집중 거론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진용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탄광지역의 감산정책을 시행할 때는 보통 많게는 30~5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인구감소 대책이나 대체산업 창출 노력을 함께 하는데, 강원랜드는 무조건 폐광정책을 시행하면서 탄광근로자와 주민들이 급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출발했음에도 실제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당포, 유흥시설, 마사지숍 등의 성행과 도박중독 문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떠안고 있다”면서도 “새만금 카지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전면 재검토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만금을 주목하는 것은 특정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다루다 보면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며, 무엇이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따져 물을 때”라고 지적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지난 8월 법안을 발의(국민의당 의원 29명과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한 김관영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새만금을 통해서 다시 촉발된 내국인 카지노 법률개정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법률적 장벽이 계속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관영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이고, 김앤장은 카지노 진출을 희망하는 샌즈그룹의 투자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카지노 자본의 국내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최적의 해결방안으로 김의원이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만 의원(전라북도의회)은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 가만있을 리 없어 결국 ‘내국인카지노의 전국화’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주영은 의원(전라북도의회)은 “온라인 불법도박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새만금 카지노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해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면서 “경제활성화에 가려 있는 도박산업의 폐해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정현 사무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도 “카지노를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본다면 마약도 산업으로 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국부 유출은 물론 전국의 카지노 유치 붐을 부르는 등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재임 사무처장(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은 “김관영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군산의 분위기는 찬반으로 팽팽히 갈려 부안 방폐장 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의 개발문제를 도박산업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반면 천안시는 소통의지 부족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9월 20일(화) 천안축구센터에서 시민 100여명과 함께 만든 복지정책 15건을 제안하는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가 열렸다.
제안대회는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발표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삶을 풀어놓았다. 발표는 시민과 네트워크 실무자 등 5명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나누며 정책의 문제점을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15건의 정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자활참여주민 등과 함께 삶에서 결핍된 점을 찾는 워크샵, 원탁회의 등 여러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제안한 정책의 내용은 저소득층 MRI·CT 촬영비 지원 현실화,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고위험군 안전체계 강화,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정신질환, 우울증 등),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천안시 저상버스 운영 개선 등이다.
제안발표에 이어 주제발표로 ‘권리로 분석한 사회복지예산’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지정토론은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선태 의원과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이사가 참여하였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날 제안대회에 앞서 8월말 시청 각 해당부서에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정책제안서 15건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각 정책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요청하여 각 담당부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반영여부가 포함된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 복지제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천안시 복지정책과 소관 4개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으며, 토론자로 섭외된 복지정책과 과장은 제안대회에 불참하였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3년 전부터는 제안정책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회신받는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비응답으로 처리한 건은 처음이다.
이는 천안시 시정방향 첫 번째인 “찾아가는 희망복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며,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슬로건과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천안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담아 시민의 삶을 보장하길 바란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사망사건 은폐, 이중장부 작성 등 비리 의혹으로 얼룩
2016년 1월 중순 편지 한 장이 우리복지시민연합으로 배달되었다. 500여명의 천주교 신부, 수녀에게 보냈다는 이 편지는 4월까지 7통의 편지가 배달되었고, 이후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사건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익명의 제보편지는 2년 전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2014년 10월에는 희망원에 친인척을 고용한 대구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명 관피아 사건은 희망원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직원의 생활인 폭행, 생활인 간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 은폐, 인사채용비리 의혹 등
제보편지에는 직원들의 생활인 폭행, 생활인 간 폭행 및 사망사건 은폐, 대구시 공무원과 희망원간부들의 친인척 인사채용비리 등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은폐, 축소가 반복되자 곪을 대로 곪아온 고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일까?
16년 2월 중순에는 제보편지로 인한 대구시 특별점검이 있었지만 희망원노조는 부실감사를 주장했고, 희망원 비리의 은폐, 축소 관련 제보편지는 4월 까지 오게 된다. 이후 희망원노조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추가폭행사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국가인권위는 8월에 두 차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순 3차 조사까지 진행했고, 지역 및 전국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의당’은 ‘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0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9월 19일, 28일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국감 증인으로 대구시 관계자 2명과 희망원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희망원’의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2010년 ~ 2016년 까지 생활인 312명 사망 사건 은폐, 축소
희망원측은 “노숙인들이 입소할 때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자가 많다.”라고 해명했지만 전국의 노숙인생활시설 대비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현재 희망원은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정신요양·장애인시설 4개로 분화되어 있어 노숙인 시설만으로 사망통계를 언급하지만, 장애인시설의 사망률은 대구에서 제일 높다. 그리고 사고 사망자 중에는 ‘기도폐쇄’, ‘생활인간 폭행’의 원인이 눈에 띈다. 이 사건들은 주로 토, 일요일 등 한 건물에 1명의 당직자만 근무하는 주말에 대부분 발생했다. 희망원은 2016년에 들어서야 대구시의 시정조치로 주말 당직자가 1명에서 고작 2명으로 확충되었다. 이 인력배치로 어떻게 1,200명에 가까운 생활인(일부는 병원 입원)을 보호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그 특정음식물의 개선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목욕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발방지 노력보다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 해 40 ~ 50명이 사망한 셈이다. 이들 중 몇몇 죽음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은폐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중장부 작성으로 연 13억 원의 생활인 식비를 매년 4억 원 정도 빼돌린 의혹
희망원 측은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입소하는 노숙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먹는 음식으로라도 생활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희망원측은 이중장부 작성으로 연 13억 원에 달하는 생활인의 주부식비를 ‘허위·과다청구’하여 매년 3 ~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되었다. 여러 자료와 대조해서 분석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고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0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 감사와 검찰고발을 촉구했다.
이후 국민의당 진상조사위가 희망원 측에 주부식비 관련 자료를 제출요구에 제출 된 자료가 허위자료일 가능성이 많아 10월 14일 국정종합감사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을 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희망원은 시설 내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매점의 연간 수익 약 5천만 원의 일부도 직원들의 ‘휴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자랑하는 희망원. 그래서 월 용돈 4만원의 가정부로 생활인을 고용?
희망원 측은 생활인들 끼리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1988년 희망원에 입소해 2011년 12월 27일에 사망한 서○○씨는 당시 희망원 부원장의 집으로 매일 출근해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부원장 김씨는 생활인 서씨를 ‘우리 딸’이라고 하고, 서씨 또한 부원장 김씨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댓가로 서씨에게는 월 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의당 2차 현장조사에서 서씨의 노동착취와 사망 건에 대해 질의하자 ‘가족적인 분위기’를 지향한다던 임○○ 사무국장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조치할 수 있었던 입장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서씨 사망당시의 정황을 묻는 질문에 당시 당직간호사는 “한 두 명도 아니고 5년 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여하튼 건강하던 서씨는 감기증세에서 폐렴증세로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2차병원으로 ‘재이송’되어 2주 만에 가족이라던 직원도 없이 쓸쓸히 사망했다. 이것이 희망원이 추구한다는 ‘가족’의 의미인가?
대규모 문서파쇄, 부정선거개입, 노동착취 등 계속 드러나는 의혹들
1월 17일 두 번째 제보편지에는 생활인을 폭행한 직원의 실명이 언급돠고, 대구시는 2월 16일 희망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하루 전인 15일에 희망원에서는 대규모 문서파쇄를 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희망원 측은 “문서보관 공간도 없고, 기한이 지난 문서들이고, 중요한 건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어떤 서류를 파쇄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문서파쇄는 내부결재처리 후에 해야 한다. 하지만 희망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파쇄를 했다. 절차도 무시하고 특별감사 하루 전날 급하게 서류를 파쇄한 이유는 뭘까? 희망원의 공식적인 마지막 서류파쇄는 1998년에 있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14일 전까지 서류대조를 해서라도 어떤 서류를 파쇄했는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추가로 희망원에서 선거투표 당시 도우미가 생활인이 선택한 후보와 다르게 투표하는 부정투표 의혹 사건이 발생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을 간병하고, 희망원 시설의 출입정문을 지키고, 생활인 관리를 위해 동·방장 제도를 만들어 용돈수준의 급여로 노동을 착취했고, 생활인 간 ‘완장’을 채우는 구조가 위계질서로 이어져 희망원은 직원이 아닌 생활인이 지탱하는 비민주적인 구조로 변질되었다.
모든 것을 밝히고 처벌받아야...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가 1958년 개원했고 1980년부터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0월 14일 국회법 위반으로 희망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을 했고, 앞서 직권조사를 하여 결과를 미루고 있던 국가인권위도 부담스러운지 추가 조사(10월 11 ~ 13일)를 실시했다. 대구시도 10월 10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중 이다. 10월 8일(토)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희망원 문제를 방영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현재 천주교대구대교구는 10월 13일 교구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교구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요구안 세 가지(1. 사망건 은폐조작, 생활인 노동착취, 폭행, 공무원 친인척채용, 생계비 횡령, 문서파쇄, 부정선거 등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2. 희망원 원장, 간부, 사건관계자 직무정지, 3. 운영권 반납)를 원론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10월 안에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희망원의 모든 비리와 인권문제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밝히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이번 사건은 일단락 될 것이다.
1)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소비자정보센터(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시민행동21,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