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 2016 - 13:23
청와대의 독단적인 개각, 국회는 수용해서는 안 돼
조각권* 행사할 자격 없는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고 수사 받아야
조각권 (組閣權) [명사] 내각을 새로 조직하여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오늘(11월 2일) 청와대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여 봇물처럼 터지는 대통령 퇴진과 수사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청와대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개각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도 권위도 상실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다. 국회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책임총리’라며 김병준 씨를 내정했지만, 국회나 야당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독단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와대가 이러한 부분 개각으로 야권의 분열과 정국의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고,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말고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국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직무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다. 국회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개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