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 2016 - 09:46
근무중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산재처리 놓고 유족-업체 갈등 (중부일보)
지난 25일 안양의 한 상가건물에서 만취한 30대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 청소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산재 보상을 두고 유족과 사망자가 소속된 용역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측은 ‘사망자가 근무중이었기에 산재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업체측은 ‘사망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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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