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김신조 사건 이전까지는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1969년 군부대와 전투 경찰대가 주둔하면서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금지 되어 왔고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에도 군사상의 이유로 우이동 그린파크 앞에서 1.5km까지만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우이령길 일대는 군과 경찰이 주둔하여 막사를 짓고 훈련장을 건설하여 흉하게 훼손된 곳도 있는 반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까닭에 일부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 생태적으로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자로 우이령 길을 개방한다는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다. 그리고 9월 2일 우이령길 현장은 보도자료를 보고 찾아온 몇몇의 등산객들이 우이령길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전투 경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강북구 우이동 지역은 출입을 허용하지만 군부대가 있는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지역은 여전히 출입을 금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군부대 입구에 mbc 기자,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우이령보존회, 국시모 등이 현장 촬영과 인터뷰를 위해 모였으나 군부대는 개방에 대한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다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 우이동 쪽은 경찰청이 개방을 허용했지만 국립공원 직원들이 나와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도 않고 경찰청은 개방을 한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지역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환경지구이며, 탐방로나 진입도로가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다. 군부대나 전투경찰 부대와 같이 특별한 목적의 이용 외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생태자원 보전차원에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탱크저지물이 보인다. 할아버지 몇 분이 개방 보도 자료를 보고 오셨단다. 당신들은 우이령길을 걸으니 좋긴 한데 도로를 놓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신다.
조금 더 내려가면 전경초소가 나온다. 그리고 그 너머는 군부대다.
‘우이령 패스’라는 비석이다. 개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이령길이 관행도로다, 관습도로다 하는데 사실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계곡길을 따라가는 소로였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 미국 공병대가 작전도로로 개설하여 차량통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mbc 촬영팀이 주변 경관과 식물들을 촬영하고 있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비정규 탐방로’ 라는 안내판이 있다.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누가 샛길을 만드는 것인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 길이 상당히 넓다. 그리고 여기저기 패인 곳이 많다.
우이령길을 탐방로로 지정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23조에 의거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우이령길 개방 및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는 이해관계 기관 및 지역민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일방적인 우이령길 통행 재개를 계기로 양주에서 서울로 직접 이어지는 우이령 자동차 도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멀리 오봉이 보인다.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하던 1969년 이전에는 우이령 길에서 인접한 오봉을 등반하기 위하여 산악인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우이동쪽에서 바라본 북한산과 도봉산이다. 우리는 이곳을 ‘북한산국립공원’ 이라 한다. 가운데 살짝 들어간 곳이 우이령 길이다. 경기북부와 서울을 잇는 최단거리 코스로 양주시는 오랫동안 자동차 도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폭 20m, 왕복 4차선로의 직선 도로로 확포장을 원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아직도 기억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또 다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유일하게 면적단위로 통제되어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우이령 길에 도로로 놓자고 한다.
우이령길은 그냥 일반적인 길이 아니다. 북한산과 도봉산을 잇는 연결고리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40년 가까이 출입을 통제 한 덕에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는 비교적 잘 보존 되어 있는 이곳을 보존 대책 없이 개방하거나 도로를 놓겠다면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