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 면죄부를 즉각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확인 된 바 없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사실상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다’라 판정했다. 야당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0여일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된 기업과 정부 부처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서 추가 동물실험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가습기메이트’(CMIT/MIT) 단독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위의 결정은 정부의 공식위원회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의 임상적·역학적 결과보다 잘못된 동물실험에 근거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심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인체무해’라고 광고한 기업의 거짓말이 쟁점인데, 공정위는 쟁점을 ‘천연솔잎향’이 인체에 유익했는지 무해했는지 바꾸었다.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천연솔잎향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CMIT/MIT는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하고, 미국 환경청과 호주, 유럽 등에서 ‘비염’ 발생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물질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2명을 사망케하고 3명에 피해를 입힌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고 판정했다.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위해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2012년 옥시에게 판결한 공정위의 논리와 정반대이다.
셋째,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평가값(노출한계값 100이상 안전)을 두 배 (77을 155) 부풀린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사실을 외면하였다. SK케미칼이 안전하다고 제출한 자료의 오류는 고발인이 공정위에 제출하였으며, 야당의원이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8월 17일 국정조사 현장에서 이 사실을 전달한바 있다.
넷째,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과 임상적·역학적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임상적·역학적 결과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5명을 폐섬유화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마치 피해구제를 위해 대략적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것처럼 설명하여, 위원회가 인체위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도용에 관한 것에서는 소비자 정보제공측면에서 품공법상 표시사항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SK케미칼 등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는 “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기해, 상식적인 국민이면 이 표시가 법에 따른 것이라 오해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은 ‘12년 옥시의 과장광고 판단근거로 삼았던 ‘오인성’ 개념이 이번 판결에서는 사라졌다. 품공법상 사전검사, 사후검사, 품질표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품공법에 의한 표시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광고효과를 노린 것이므로 품공법 위반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공정위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인 SK케미칼과 이마트의 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야당의원들은 9월 2일 종합국정조사때 공정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감사청구·검찰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하여, 남은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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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더불어민주당), 송기석·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