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3, 2016 - 09:38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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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2_001426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