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8월 1, 2016 - 10:33
하동공설운동장 정비공사 폐기물 ‘몸살’(경남연합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과 화재발생 위험물질은 안전하게 실통과 빈통까지 분류·보관해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야 하지만 하동공설운동장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진강을 끼고 있는 하동군은 타지역에 비해 바람이 자주 불고, 현재 장마철인 것을 감안하면 시멘트 가루 날림현상 등 지역민 피해 최소화에 발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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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