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3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 불평등한한미SOFA 개정국민연대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용산 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지난 6월 16일(목), 서울 행정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환경부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2015구합72610)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7월 8일 환경부는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용산 미군기지 내 오염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거부한 환경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문제를 적극 나서서 알리고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서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용산 기지는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경우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용산 미8군사령부는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지만,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 책임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용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환경부의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환경부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용산 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사건2015구합72610)에 대한 환경부의 항소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환경부는 항소를 취하하고,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이번 판결은 물론, 과거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우리 법원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일관되게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공개 취지’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항소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판결대로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인데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기지 중에서도 환경오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 발생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기지 반환을 앞둔 현재까지 오염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국민들의 알권리, 나아가 우리의 환경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환경부는 항소를 취하하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2. 환경부는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주한미군은 반세기 이상 한반도 곳곳에서 미군기지를 운용하면서 오염문제에 대해 제대로 정화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지난 2007년에 반환받은 23개의 미군기지 대부분이 유류·중금속 및 각종 폐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반환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2009년부터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발표했다. 주한미군 측이 오염정화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인간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판단하는데 보강·개선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산 하야리아, DRMO, 동두천 캠프캐슬 등 오염된 상태 그대로 미군기지를 돌려받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용산 기지를 포함하여, 향후 26개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지금처럼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에 대해 쉬쉬하고 밀실에서 반환협상을 한다면, 앞으로도 오염된 상태 그대로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것이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국내법, 국제법 모두에 통용되는 상식적인 원칙이다. 미군기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 환경부는 판결대로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 오염된 용산 기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017년 반환 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현재 정부는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 몰두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2016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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