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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 질의답변 결과-부실 의정활동 개선할 제도, 적극 추진해야 지방의회 강화방안에 대해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에게 질의한 결과 김종무 의원은 전반적 찬성입장인 반면 윤시철 의원은 검토 입장을 보였다. 지방의회를 강화할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으로 그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이자, 실제 울산시의회에서도 추진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민안전강화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조례의 경우 두 의장후보 모두 필요성을 인식한 만큼 조속하고 실효성있는 제정이 필요하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7월 1일 지방의회 강화방안으로 전문위원 개방직 채용, 인사간담회 제도, 조례입법평가제도와 시민안전강화 방안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무 의원은 전반적 찬성으로, 윤시철 의원은 검토입장을 밝혀왔다. 전문위원 개방직과 인사간담회 제도가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에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극추진이 아닌 답변이 나오는게 의아하다. 지난 울산시의회의장도 전문위원 개방직화를 추진한 바 있고, 인사간담회의 경우 산하기관 증가 및 재정건전성 심화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 제안서에서도 밝혔듯 이미 서울, 대전, 인천 등 광역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울산의 실정에 맞춰 발의하는 것이 낮은 의정활동으로 실추된 울산시의회의 역할과 명예를 높일 기회이기도 하다. 김종무 의원윤시철 의원비고전문위원 개방직 채용찬성. 정부 지속건의깊은 검토 (시간선택제 보좌인력 및 의회인사권 독립 선행)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안 내용.인사간담회 제도운영규정 제정내부검증 후 시행검토상동조례입법평가제도집행부 제정 촉구종합 검토서울, 광주, 경기 등 시행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조속 제정법 시행 맞춰 제정필요인천, 광주 등 시행 조례입법평가제도 역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입법발의 조례 과정에서 의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서울과 광주 및 경기에서 각 의회의 실정에 맞춰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조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이고, 점차 확산되어가는 중인만큼 제도의 다양한 모델에 대한 진중한 검토를 거쳐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