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_자원외교책임자처벌촉구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노력과 재판부의 관심 촉구 기자회견, 2016. 6. 29.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진=참여연대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검찰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 밝히는 재판이 되야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오늘(29일) 2시에 예정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이제라도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지난 1심판결에서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눈감은 법원판결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 1심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공기업 사장이 업무 추진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를 매우 좁혀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단 3일만에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거액의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한 강영원 사장이 아무런 의무 위반이 없고 무죄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가치평가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자산향상 프로젝트의 가치가 반영되는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자원외교 부패사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부의 신중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1월 8일, 1심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 아이콘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을 시장가격보다 무려 5500억 원이나 비싼 1조 3,700억 원에 인수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하면 발생한 손실만 물경 2조원 대에 달합니다. 인수는 단 3일의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정책을 잘 이행할 경우 공기업 장에 대해 인사평가 고득점을 주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강영원 사장은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인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보고서는 부실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공기업의 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쫓아 실적내기에만 급급한 결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석유공사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며 죄없는 직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영원 사장은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장들은 정부의 말만 잘 들으면 배임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부실인수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장들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윗선에 대한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나 대규모 사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벌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사를 비켜갔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강영원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이 재발방지의 시작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외교는 부실한 수사 끝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 수장들의 무리한 판단이 천문학적 손실의 원인이니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묻고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날렸는데도 책임져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원외교, 현실 같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참석자 모두는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영원 전 사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29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