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25, 2016 - 17:07
‘인명사고’ 9년 뒤 목숨 끊은 기관사…법원,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겪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도기관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을 시도한 철도기관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최종연 변호사는 “2번의 사상사고를 겪은 평범한 가장이 9년간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전향적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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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422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