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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성 우려있는 ASR 소각시설추진 즉각 중단하라”- 일반고형연료 사용시설(보일러)에서 ASR 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 - 부실한 법체계, 기업의 꼼수, 행정의 미흡한 감시로 시민건강 위협받아 울산광역시 장생포 일원에 폐자동차파쇄잔매물(ASR)을 태우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00에너지에서 추진 중인 해당 시설은 총 4기(220톤/일)로 가연성폐기물을 파쇄한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eul)] 사용시설로 대기오염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 시설을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자동차파쇄잔재물[ASR (Automobile Shredder Residue)] 소각시설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SRF로 허가를 받고 사업 운영직전에 ASR로 변경하여 사례는 최근 전북 전주에서도 발생하여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심한 충돌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ASR은 자동차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쇄잔재물로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납의 경우 국내 토양 오염기준의 최대 70배, 6가크롬의 경우 최대 193배나 함유되어 있어 적절한 처리없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신장 기능장애, 성장지연,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로 환경부에서는 2013년 4월 시멘트소성로에 재활용으로 반입되던 ASR을 중금속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전면 반입금지 조치 후 폐기물로 분류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ASR을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형연료 전용 보일러에서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유해물질농 도(mg/kg)비고(국태 토양기준)미국 ASR 조사결과독일 ASR 조사결과수은0.76 ~ 154납2,330 ~ 4,6163,500 ~ 7,050100카드뮴46 ~ 5460 ~ 1001.56가크롬247 ~ 415370 ~ 7704비소-57 ~ 636PCBs--- 하지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SR 중 폐플라스틱류만을 선별하여 열이용하는 경우에는 고형연료를 제조하여 전용 보일러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련 법률이 상충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에서는 “ASR을 고형연료로 제조하지 않고 폐기물의 형태로 고형연료 전용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라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