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 표시 축소 반대한다!
- GMO 표시를 확대하라!
GMO 표시기준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의무대상 품목을 현행 7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식용유, 당류 등 국내에서 주로 GMO가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원료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반 표시제가’이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어떤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GMO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Non-GMO표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살림연합
<첨부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한살림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