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탓 태아에 질병” 간호사들, 산재 인정 안돼 (한겨레)

간호사들이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로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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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5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