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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 창립대회가 열렸다.




 

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글 변창흠_세종대학교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속에서 주택의 보유와 주택개발을 부추켜 높은 수익을 올리려던 부동산 개발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책기조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각종 개발사업 확대 정책을 줄기 차게 추징해 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당위성에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성까지 더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확대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10.30 대책)이란 이름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반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토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관리대책과는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관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관리를 지역정책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가능한 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도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첨단산업 전업종에 대해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였다. 지금까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증설을 허용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린다면 대기업의 공장의 신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허용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인 한강수계를 보호하는 기능외에는 수도권의 광역녹지축으로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유보지로서 수도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들은 제한없이 개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4%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인구의 급증은 명약관화해지게 된다.


 넷째, 수도권지역에서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나 산업, 개발의 집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시뮬레이션 조차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조치마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악화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 문화, 삶의 질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관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전문과 제 120조, 122조, 123조에서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생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에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문제를 이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는 재계나 규제완화론자, 수도권의 지자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