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22, 2016 - 10:41
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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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