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23, 2016 - 11:40
1. 3월 21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 수원시가 1년여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조례 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화학사고 위기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 알권리 조례는 2014년 있었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가해자인 삼성은 하청업체의 실수라며 하청업체만 날렸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이 시료분석도 하지않고,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위기관리 대응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원시에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리자 제안했고, 시민사회/수원시/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삼성의 비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원인규명을 할 수 없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은 전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전 사례 검토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화학사고라고 규정 내리며 시민사회와 삼성, 수원시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통과된 알권리 조례는 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권고안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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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 http://www.rights.or.kr/547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 조례재정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2_0013551869&cID=10803&pID=10800
3.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할만합니다. 알권리 조례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계기로 민(시민)과 관(수원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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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백정선 시의원,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 대표 발의 http://www.newsquick.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53
4. 하지만 알권리 조례는 통과보다 이후가 중요합니다. 살아 숨쉬고,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꺼내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화 시킬 조례가 아니라면, 조례 통과와 함께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빠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원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조례를 알리는 과정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