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25, 2016 - 13:50
주선우 법 제정하라! (아시아뉴스통신)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현장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고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효성있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이름부터가 잘못 됐다. 이법은 산업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법 이름부터 노동안전보건증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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