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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22일 부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4일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업장’인 생협에 예외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을 허용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고, 경기도 내 전역의 생협 매장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했다.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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