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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76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올해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준공으로 과세 대상 공동주택이 늘어 전년 부과액 682억 원 대비 11.8%(81억 원) 증가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이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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