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하였음
노동악법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환경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 될 것임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함으로써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함.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 각계 규탄발언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노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직 중)
문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019-279-4251)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