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뭇 생명의 힘이 되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에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모든 생명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및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카드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신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시후원, 물품후원 모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안될 시, 02-735-7000(300)으로 문의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회원정보 > 하단 기부금영수증
* 회원님의 최신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신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홈페이지 발급
2024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조회하기
2)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5. 관련 증빙 서류 🗒️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문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 관련 문의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이 불편하신 회원, 후원자님께서는 아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60(내선 300) / 문자 010-3598-7060 /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