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보건복지부 전달 (2015. 7. 21)

 

진주의료원 재개원,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하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경상남도의 불법행위를 승인한 역사적 치욕이다!
14만 4263명의 도민 서명, 공공병원 폐업 묵인·비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진주시보건소 이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라!
메르스사태의 최대 교훈,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부터!

 

◯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확한 폐업의 이유가 없으며, 폐업을 반대하는 대다수 도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폐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 만큼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경남도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물어 진주의료원의 진퇴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같은 우리의 주장이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6개월간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은 경상남도 조례로 정한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도민 13만 3826명을 훨씬 뛰어넘어 달성됐다. 마침내 7월 8일 백남해, 강수동, 류조환, 최세현 등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의 이름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서와 함께 14만 4263명의 청구인서명부가 경상남도 행정과에 접수됐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서명 결과에는 부당하게 강제 폐업된 서부경남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겨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경남도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 뿐만 아니라 이번 주민투표 청구서명 결과에는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무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 담겨 있다.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병원 폐업행위를 묵인·비호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오늘 보건복지부에 14만 4263명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결과를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할 것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첫째,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하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은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보조금법 위반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위반 ▲진주시조례 개정없이 진주시보건소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요청하였고 리모델링 공사까지 강행함으로써 진주시조례 위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 진행중인데도 서부청사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위반 등 불법투성이이다.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비호하지 말고,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전면 취소하라!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용도변경은 위법 부당하며, 이를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전제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주시보건소 이전 관련 조례조차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진주시보건소 이전 조건 불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도록 승인한 조치를 전격 취소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나서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결정을 위반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조치를 취소하고, 국회 결정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를 투입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도록 승인해준 보건복지부의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같은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남도와 직접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정하였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서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7월 3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고, 2016년 1월 1일 서부청사 개청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건물이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 아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온갖 방해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4만 경남도민의 서명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청구절차를 밟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지적받았던 것처럼, 스스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막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지 겸허히 반성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경남 도민의 뜻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메르스 사태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이었고,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작업이 즉각 착수되어야 한다. 메르스사태의 최대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의 과거 청산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마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