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발제∙토론 자료(클릭)

*첨부2. 사진자료(클릭)

 

[토론회 후기] "태양광,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 세계적인 추세인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전력소비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발휘 가능
- 도시의 전력자립률을 높이면서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주차장 태양광
-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민주당 허영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9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발의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논하고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2년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량에 대해 발제하는 권우현 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제언’ 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로 밝힌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상기시키며, 뜨거운 태양이나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보성 효과를 제시하며 주차장 태양광의 이점을 소개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서 수송 부문의 전력 소비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작년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보고서를 토대로 경남, 부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재량을 조사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소개했다. 더하여 프랑스 상원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대해 여야가 쟁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및 주민수용성에 대해 발제하는 임현지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휴부지의 태양광이 개발되는 실효성을 알아보고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의 잠재량을 조사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내다 보았다. 끝으로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써 해외의 여러 의무화 제도, 국내의 주민참여형 추진 및 해외 금융모델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에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토론에서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제도 확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EU의 제도를 소개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또한 건물 태양광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허영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 태양광이 특성 상 기존 건물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태양광의 의무화 법안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란 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하여 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정책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내의 유휴부지를 모두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지사에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차장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산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법을 살펴본다면 심리적 요소 혹은 시장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보이고 국내서 주차장법과 신재생법 관련해서도 여러 통합적인 고려까지 발의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실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전문 그룹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