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신문광고 웹자보 ⓒ환경운동연합

[모집연장]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공동광고주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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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1인 당 2천원 이상
✅입금계좌: 신한 100-033-477087 녹색연합
✅모집기간: 7월 11일 ~ 7월 25일
✅광고일: 7/26(수) 주요 일간지 1면
✅광고 내용: 국회 대상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문의: 070-7438-8510)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영상보기(클릭)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이 국회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동의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이 아직도 입법 발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성사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5만 청원에 참여하셨던 여러분! 석탄발전 퇴출을 염원하시는 시민여러분! 국회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기 위해 긴급신문광고를 진행합니다.

✍️신문광고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릴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이 공동광고주가 되어 함께 행동해주세요.

*공동광고주 참가비는 해당 광고비용으로 모두 쓰이며, 참가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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