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29, 2023 - 18:14
“유리지갑, 투명회계”
참여연대 살림살이를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재정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칙
회비 우선의 원칙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 참여연대 재정의 근간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와 부정기 후원금입니다.
- 2022년도 기준 전체 수입 중 정기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1%이며, 정기회비 외 회원과 시민들의 일시 후원금 12%, 아카데미교육사업과 임대수입 등 사업수입 5%, 그 외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 세금으로 조성된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정부비판과 감시에 집중하는 참여연대로서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비의존 원칙
참여연대는 재정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참여연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정기 후원행사를 엽니다.
- 이때,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적정한 수준의 후원금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살림살이 보기
Q. 재정 상황은 어떻게 공개하나요?
참여연대 살림살이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 1회 내부회계감사 및 외부전문가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을 검증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국세청이 제시한 작성방법에 근거한 결산서류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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