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이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미비
#2.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수사는 꼬리자르기로 현장책임자만 기소,
1월 13일 1차 수사 종료 23명 송치,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서장 등 6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6명,
이상민 불송치, 윤희근 불송치, 오세훈 수사대상 아님
#3. 국정조사
국정조사 성과도 있었지만 반쪽자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냄.
1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하며 종료.
그러나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아
#4. 참사 100일, 진짜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지만 책임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 자치경찰 업무라서 책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음
오세훈 서울시장 : 출장 가서 아무 책임 없다?
#5.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영정도 없었던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우긴 행안부, 생존자,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6.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왜 정부와 경찰은 압사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 .
아직 남은 의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7. (가칭)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 진상조사 과정의 유가족 참여
- 피해자 권리의 보장 방안
-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방안
#8. 독립적조사기구의 구성 원칙은?
- 조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보장
-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 속한 조사의 실시와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9. 참사 100일 즈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 대통령의 공식사과
-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
- 독립적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10.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과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텔레그램 https://t.me/itaewon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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